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조지아 법
조지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. 30일 폭스5의 보도에 의하면 학교 교육과 정신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. ▶ 자동차 등록 벌금 인상 (HB 1089) 운전자들은 이제 미납 등록 차량에 대해 $145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. ▶ 운전면허증·허가증(Permit) 재발급 수수료 인상 (HB 246) 이 법안은 분실·손상·도난당한 운전면허증 또는 허가증을 교체하는 비용을 인상했다. 원래 비용 $6에서 $10으로 인상되며 제한운전면허증(Limited driving permit)은 $25에서 $32로 인상된다. ▶ ‘분열적 개념’ 교육 금지 (HB 1084) 이 법안은 조지아 공립학교에서 ‘비판적 인종 이론(Critical Race Theory)’을 포함한 “분열적인 개념을 실행하거나 홍보, 또는 장려할 수 없다”고 명시되어 있다.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. 아울러 교육구는 학부모의 불만에 대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,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교육구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. ▶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금지 (HB 1084) 이 법안은 조지아 고등학교 협회(GHSA)가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이 그들의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고등학교 공식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정하게 했다. 결과적으로, 트랜스젠더 여학생은 고등학교 여자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 났다. ▶ 정신 건강 향상 도모 (HB 1013) 통과된 이 법안은 보험회사에 중독을 포함한 여러 정신 질환의 보장 범위를 늘리도록 한다. 또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보험제도는 환자 치료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요구된다. 상담사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의 전체 혹은 일부를 갚지 않아도 된다. 윤지아 기자조지아 시행 조지아 고등학교 조지아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여학생들